(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혁신도시 관련 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혁신도시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전시와 충남도는 국토위 법안소위의 논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혁신도시 관련 개정법률안은 국토위 첫 소위 때 안건심사 순위에서 밀려 논의되지 않았다.

현재 국토위에 상정된 혁신도시 관련 개정법률안은 12개다. 이중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소급적용 등을 담은 법률안은 양승조 충남지사와 현역 국회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5개다.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는 국회를 상대로 총력전을 펼쳤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는 연일 국회로 출근, 혁신도시 지정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주장했다.

대전과 충남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다. 인근 세종시 출범이 결정적이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이번 혁신도시법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대전시와 충남도의 입장에선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