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관련법안 통과

청주공항 내 군전용 활주로가 40년 만에 개선된다. 사진은 청주국제공항 전경.
청주국제공항 전경.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청주국제공항 소음 피해 보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주민 소음 피해보상 내용이 담긴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15일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군 시설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상정된 지 15년 만에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 십 년간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받아왔다. 하지만 청주공항은 민·군 복합공항으로 군사시설 적용을 받아 ‘공항소음방지법’ 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변 의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12년 ‘군 시설로 인한 주민 소음피해 직접 보상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변 의원은 지역 숙원 해결을 위해 20대 국회에 법안을 재정비, 발의한 결과 이번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안반영으로 가결됐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군용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방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5년마다 소음 저감·피해보상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소음 실태 파악을 위한 자동소음측청망을 설치·운영한다.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 비행을 제한하게 된다.

청주공항과 같이 민·군 복합공항의 경우 민간 항공기 역시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운항횟수나 야간비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인근 주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만약 보상금 지급과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변 의원은 “군 시설로 인한 소음피해의 기준과 보상금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한 만큼 향후 국방위와 국방부간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중요한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예의주시하며 법의 최종 통과를 관철해 청주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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