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만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나왔다.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별 희한한 법도 다 있네’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것이지만 세월이 변하면서 만들만 한게 만들어진 것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업무 잘못에 대한 질책 수준을 넘어서는 욕설, 폭언, 모욕감을 주는 언사 등은 모두 문제가 된다. 사적인 심부름이나 업무시간 외 SNS를 통한 지시 등도 불가하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과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에서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이 법 시행의 궁극적 목적은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는 것이다. 그냥 놔두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부하·후배 직원들을 대하는 상사나 선배들이 많겠지만 그 정도를 벗어난 사람들도 꽤 있는 게 현실이다. 비상식으로 인해 직장생활이 힘들어지는 건 온당치 못하다.

이제 이 법 시행으로 직장에서의 부당한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기는 계기가 되고 성숙한 직장문화가 빨리 정립되기를 바란다.

또한 일선 사업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사규에 넣는 등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다만 상식이나 문화의 영역이던 사안이 법·제도의 영역으로 옮아간 것인 만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초기에는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 부작용이 없게 하고, 특히 괴롭힘을 자행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이런 행위가 범죄임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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