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의약뉴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지난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해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입원중심의 과밀병상 △부족한 의료인력 △의료진의 높은 이직률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연속성 단절 △주사제·항생제 과다사용 및 부작용 △불필요한 과잉진료 △환자부담 증가 및 건보재정 악화 등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폐해로 보고 있는 정부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이다.

접수나 상담은 방문, 우편, 각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과 부패·공익신고전화로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간 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의료 분야의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원활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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