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의약뉴스 기자)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 및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난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하게 되며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이들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됐으며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스템 및 세부 업무절차를 최종 점검한 후, 오는 8월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해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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