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 시행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상반기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에 비해 0.3%p 감소했다.

식약처가 조사한 농산물 부적합 건수/조사 건수(비율) 를 보면 2018년 상반기 514건/3만5515건(1.5%) 에서 2019년 상반기 420건/3만6180건(1.2%)로 나타났다.

이는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등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p 증가(0.7%→1.0%)했다. 바질 등 허브류에 부적합이 집중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자들의 계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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