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자경농민 및 농업법인 감면 대상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군이 올 하반기 탈루세원 및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분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4년 내 창업 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납세자와 자경농민 및 농업법인으로 감면받은 납세자에 대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유예기간 내 매각 및 증여한 경우가 조사 대상이다.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 탈루세원 및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신고 누락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중과세 누락분 등에 대해 기획세무조사를 진행해 4억3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숨은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가 세원 발굴을 통해 2025년 진천시 건설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해 4년 주기로 정기세무조사와 수시로 취약분야에 대해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업은 3년간 유예하고 있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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