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다 3.8%증가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은 2019. 7월 정기분 재산세 3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3.8%로 증가한 금액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부과된다.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의 60%가 적용되며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을 적용한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서 부과고지한다.

재산세 납기는 이번 달 7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 경과시는 3%을 가산금이 적용된다, 30만원 이상 체납세액은 그후 매월 0.75% 중가산금이 최고 45%까지 추가된다.

7월부터 재산세 등 지방세 고지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확인, 납부할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을 시행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우편고지서 미수취 등 뜻하지 않은 세금 체납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납세자는 세액공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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