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리한 작업…유족 합의 등 고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의 한 생수공장에서 지게차를 몰다 동료 근로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8)씨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6시 44분께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한 생수공장에서 지게차에 짐을 싣고 이동하던 중 공장 내 보행자통로를 걸어가던 B(여·64)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공장 청소업체 용역직원이던 B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어둡고 보행자가 많은 퇴근시간대 수신호 도움 없이 혼자 작업하던 A씨가 지게차 앞에 실린 생수통 등 때문에 시야확보가 안 돼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 부장판사는 “퇴근시간대 홀로 무리한 지게차 작업을 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숨지게 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유족에게 가족을 잃게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환경을 제공한 회사에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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