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민간개발 관계 없이 재산권 행사할 것"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매봉공원 등 도시공원 개인토지주들이 공원 일몰제 이후 등산로 폐쇄 등 재산권 행사를 예고했다.

매봉산공원 민간개발 촉구 수곡 2동민 대책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룡산공원 및 매봉산공원 등 도시공원 토지주들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일을 기준으로 모든 등산로 폐쇄를 시작으로 가능한 한 모든 형태의 개발 사업에 즉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수 십 년 간 도시공원 토지주들은 등산로 등으로 강제 무료 개방해야 했고 재산권행사에도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시는 민간개발이 가능한 도시공원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반대하는 일부 환경단체 등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며 “소유주들은 민간개발 찬·반을 떠나 토지를 시에 매각할 생각이 전혀 없고 스스로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시민행동비상대책회는 시를 압박해 헐값에 토지를 강제로 빼앗으려 하고 있고 시는 들러리를 자처하고 있다”며 “민간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도 수십년 간 고통을 감내해 온 토지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 마당에 더이상의 갑론을박은 무의미 하다"고 덧붙였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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