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619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미포함)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 334억원, 건축물분 267억원이다.

올해 과세는 전년도에 비해 11.5% 64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ARS,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시는 재산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1500명을 추첨해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