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채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17일 1차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3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에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 4개를 합쳐 지역 소재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지역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실제로 대전은 19개 대학이 위치해 14만500여명의 재학생과 매년 3만500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청년비율 전국 3위 도시다. 이처럼 청년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 지역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았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지역 소재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일자리는 3,000여개 내외로 추정되며 ’19년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개, ’20년(24%) 720개, ’21년(27%) 810개, ’22년(30%) 이후부터 매년 900개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대전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활짝 열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양승조 충남지사 등과 함께 국회를 찾아 이헌승 법안소위 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한 홍보전을 펼쳤다.

허 시장은 “향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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