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지금 충북의 청주와 음성지역은 LNG발전소 건립을 두고 찬반갈등이 뜨겁다.

그 중심에는 SK라는 대기업이 키를 쥐고 있다. 청주는 SK하이닉스가 신규로 건설되는 공장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목적으로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음성지역은 당진시에 건립하려던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하면서 가지고 있던 발전소 건립 쿼터를 음성군에 배당하면서 벌여졌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LNG발전소 건립승인의 건은 당진에코파워에 있다. 당진에코파워는 울산, 당진, 음성법인으로 분리해 가지고 있던 2기의 LNG발전소를 울산과 음성에 건립한다고 추진되고 있다.

그 지분의 51%는 SK가스, 한국동서발전은 34%, 한국산업은행이 15%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분 정리가 되지 않았다. 전기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지분을 정리하겠다고 하지만 이 문제가 전기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진에코파워 이사회는 지분 정리문제를 놓고 처음부터 삐꺽였다. 법인을 분리한다는 내용은 정리됐지만 지분정리 문제는 또다른 문제였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산자부와 환경부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오염 문제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다며 통합시스템을 도입했다. 예초 환경오염 평가 5개항목을 9개 항목으로 늘리기도 했지만 기준치 100을 놓고 40%로 다운시켜 환경설비설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환경설비 설계를 현장에서 직접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수행토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는 인식을 커졌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 법의 테두리에서 국민의 생명이 지켜진다면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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