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태안군은 내년 말 태안해안국립공원 계획변경 확정을 앞두고 재산권행사 등의 제약을 받고있는 군민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군은 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충남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환경산림과 내 ‘주민의견 접수처’를 개설해 △공원구역해제 △제도개선 △관리계획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등 모두 52건의 주민의견을 접수받아 환경부에 전달했다.

또 군비 1억 원을 들여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군 자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 주요사업 및 주민의견을 검토해 자체적인 제도개선 및 논리를 개발, 환경부의 ‘공원별 적합성 평가 타당성 조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달부터는 ‘찾아가는 읍·면 설명회 실시해 △국립공원 재조정에 따른 환경부 구역조정 기준 및 추진일정 설명 △국립공원 재조정에 따른 문제점 및 군 대응방안 토론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황용렬 환경산림과장은 “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이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자연 보전과 지역발전의 균형을 맞추는 합리적인 공원계획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78년 지정된 태안해안국립공원은 태안 28개 해수욕장 중 24개, 42개 항·포구 중 20개의 일부 또는 전부가 41년이 넘도록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 군 주요사업 추진 및 관광자원개발이 제한을 받고 있다.

태안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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