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를 통해 치매환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민법제937조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시는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12명을 모집해 15일∼18일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교육을 진행했으며 치매공공후견을 받을 치매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치매 대상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치매 대상자들이 삶터인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아산시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산 서경석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