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충북방문·환담

이시종(왼쪽) 충북지사가 18일 집무실을 방문한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에게 충북현안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김순은(왼쪽)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18일 충북도를 방문해 이시종 지사와 환담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18일 정부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충북 현안관련 법령 개정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김순은 분권위원장은 이날 충북도청을 방문해 이 지사와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 지사에게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및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도정 최대 현안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세법,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관련 관계 법령 개정, 대학행정 지자체 권한 이양 등의 건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청원)·이후삼(제천단양)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통·리 단위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확대(1명→2명) △자립 기반이 열악한 군(郡)에 대한 특례제도 마련(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 △시·도 부단체장 정수산정 기준 마련(인구 300만 이상이거나 면적 1만5000㎢ 이상 시·도 2명) 등이다.

이 지사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개정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세법의 경우 2016년 9월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개정안에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의 정상 추진과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관련 법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기능과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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