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혁신도시법 개정안 심사 결과를 놓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지역인재 채용 소급적용과 관련한 개정안’ 통과에 대해 "대전의 청년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 길이 열리는 것으로 매우 뜻 깊고 큰 사안으로 대전의 경사다.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소급적용하는 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3개와 법 시행 후에 이전한 공공기관 4개 등 17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돼 연간 800~1000명의 지역 청년들이 혜택을 보게된다"며 "향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자치단체간 이해충돌이 있고, 세종시와 충청권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어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지역인재 채용의 길이 열렸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했다.

반면 충남도는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 '계속 심의 사항'인 만큼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지사는 "혁신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아직 이전 계획이 없어 이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이라며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건의해 정기국회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