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안건을 살펴보고 있다.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하 청주문화재단)은 18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제 도입을 원안 의결했다.

한범덕 이사장(청주시장)을 비롯해 6명의 이사가 참석해 성원을 이룬 가운데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 실행 계획이 보고 안건으로, 대표이사제 도입과 그에 따른 정관 변경(안)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제 도입 목적과 장점, 도입 절차 등을 검토한 뒤 원안의결을 선포했다.

대표이사제 도입은 지난해 시가 재단에 파견한 혁신기획단의 ‘문화산업진흥재단 혁신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재단의 성과‧책임 경영을 도모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사무총장제는 책임경영의 한계, 대표성 부재 등 기관 경영자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전국 87개 문화재단 중 81개의 재단이 기관의 총괄 책임자를 대표이사 등 임원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 또한 대표이사제 도입의 당위성으로 인정 받았다.

이날 임시이사회가 대표이사제 도입과 그에 따른 정관변경(안)까지 2건의 심의 안건을 원안의결 함에 따라 청주문화재단은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도 승인 및 정관변경 등의 절차에 들어간다. 첫 대표이사는 2020년 11월 취임예정이다.

이사진은 이날 2019청주공예비엔날레(10월8일~11월17일) 실행 계획도 보고 받았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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