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장 “징계 대상자 없고, 징계요구 부담 해당 안 돼”…행정소송 제기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교육지원청이 학교장 징계 요구에 불응한 학교법인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우 이사장은 관련법과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절차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양측 소송 진행과정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우태욱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절차는 충주교육지원청이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처분을 진행키로 최근 실무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교육청은 다른 교육청 사례와 관련법률 등을 검토한 뒤 다음 주중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 내용을 우 이사장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 이사장은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당국의 행정처분과 관련, 우 이사장은 “징계요구를 받은 대상인 학교장이 퇴직 등으로 현재 없는 상태”라며 “최근 특정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이사장이 징계요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징계요구를 받았지만 대상자가 이미 퇴직 또는 없는 상황이고, 행정소송을 통해 이사장이 징계요구 의무 부담이 없어져 임원승인 취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신명학원이 지난 4월 18일 학교장 징계 요구에 불응한 상황에서 김병우 교육감을 상대로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주지법 행정부가 각하 결정을 내리자 충북도교육청은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아울러 지난 5월 학교법인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과 법인 임원취임·해임 승인 권한이 교육감에서 교육장에게 위임되자 충주시교육청도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에 나섰다.

양측 공방의 발단은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9월과 2017년 3월 신명학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총 23건을 지적하고 시정 등 행정상 조처와 함께 신명중 교장 중징계와 충원고 교장 경징계 등을 각각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명학원 측은 감사 과정과 충북도교육청 처분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김 교육감 등 4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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