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묵 삼성면장, “농민의 피해복구가 최우선”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속보=음성군 삼성면 농민들의 논을 폐허로 만든 기업들과 음성군이 해당 농민들의 배려로 한 시름 덜게 됐다. ▶5일자 3면, 8일자 2면

농민들은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우리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뿐이다. 이미 벼를 심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쳤으니 내년에 농사를 짓게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오후 3시 삼성면사무소 면장실에는 김정묵 면장을 비롯해 신정훈 부면장, 음성군 공업팀과 상수도사업소 수질관리팀, 2명의 피해 농민과 7곳의 업체 중 A업체의 B대표, 서대석 환경지킴위원장이 모여 농민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농민들은 “전주의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피해 본 논을 살펴봤다”며 “공식적으로 실험을 거치지 않았지만 육안으로 분명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농사를 못 지은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고 내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문제로 대두됐던 것은 피해를 입힌 업체가 누구냐였다.

7곳의 기업들이 자연배수로 통해 우수를 흘려보내는데 그 우수가 논에 흘러들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만든 원인 규명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A업체 B대표는 “우리 회사가 얼마간의 화학물질을 실수로 흘려보낸 건 사실”이라며 “쌀농사를 못 짓는 것에 대한 피해보상은 해준다고 이미 약속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내년에 농사를 지으려면 오염된 논의 흙을 파내고 새 흙을 덮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은 “올 겨울이 오기 전까지 개토를 해주면 된다”며 “겨울에는 개토를 할 수 없으니 이전까지 이상 없게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김정묵 면장은 “농민들의 피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A업체에서 우선 농민의 땅을 원 상태로 해주고 나중에 업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강조했다.

군은 이후 별도의 예산을 세워 배수로공사를 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서대석 위원장은 “편법은 있을 수 없다”며 “현재 논에 오염된 토양은 환경업체를 통해 제대로 처리돼야 한다. 다른 공사현장에 이 흙을 매립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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