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회는 지난 19일 제천 화재참사 보상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채택,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제천 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으나 도지사의 책임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발생해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협의가 결렬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충북도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제천 화재참사 보상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해 유가족 아픔을 치유하고, 보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사망 29명, 부상 40명 등 69명의 사상자를 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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