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넨 입찰브로커 등 관련자 11명·업체 7곳 모두 유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마을방송 사업 입찰 편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영동군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영동군 공무원 A(51·6급)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불구속 기소된 B(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2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C(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된다”며 “업자, 입찰브로커 등과 공모해 최근 3년간 입찰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죄질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영동군 마을방송 시설 현대화사업 입찰 수주와 관련해 B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동군은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충북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영동지역 학부모단체 대표 D(여·46)씨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 다수의 공무원, 통신업자, 브로커 등의 비위를 확인했다. A,D씨는 각각 다른 통신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알선수재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아 징역 1년6월의 실형선고를 받았던 D씨는 이번 재판에서 입찰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추가됐으며, 이 밖에 사건에 연루된 업체 관계자 등 10명과 통신업체 7곳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의 형이 각각 선고됐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