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문선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동양일보)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5월 22일 만료된다.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해 토지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 등을 해소키 위해 마련됐다.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분할제한을 받고 있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공유 토지 분할 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어 단독 소유로 분할 등기할 수 있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 및 아파트, 근린상가, 유치원 등 주택법 16조에 따른 공동주택부지다.

하지만 인접한 토지 부분의 공유자가 현재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한 경우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분할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분할개시, 기각, 이의신청 등을 심의.결정하는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집합건물 내 근린생활시설이나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 공동 시설의 토지, 즉 민법에 의해 분할되지 않을 것을 약정한 것과 공유물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되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 토지를 분할할 수 있을까?

신청되면 개시를 결정하고 측량, 감정평가, 조서의결, 청산, 취득세 납부, 공부 정리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렇게 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공유 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고 등기 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지적부서 공무원이 직접 원스톱 처리로 완료해 주기 때문에 분할 신청의 불편이 해소되고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공유 토지에 대한 분할이 필요한 경우라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당초 2017년 5월 22일까지였으나 3년 더 연장돼 신청 기간이 늘어났다.

그럼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공유 토지 분할 신청서에 소유자 및 공유자 인장 날인 및 공유자 지분 표시 명세서, 건물분 재산세 과세대장등본, 납부 증명서(영수증) 등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공유자 20인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이해관계인, 내용 표시 명세서, 청산에 관한 합의서가 필요하며 생각보다 많은 서류 등과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유 토지 분할 공부정리 및 등기 신청서 수수료는 면제되며, 단독 등기로 재산권 행사, 재산가치 상승 및 각종 인허가 시 동의 불편이 해소된다.

네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첫째, 건축물이 있는 공동 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 수 있는 특례법이다.

둘째, 건축물이 있는 공유 토지,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

셋째, 건물 내 근린생활 시설이나 공동시설,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넷째,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니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각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에 신청하면 된다. 특례법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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