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식품제조 가공업소 40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 식품위생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 최근 2년간 미 점검 업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품목 등에 대해 우선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부적합 물 사용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의 적절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무신고제품,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유통 금지와 제품압류,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제조 가공 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와 점검강화로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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