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정 58년만에 충북도가 최초로 조례제정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충북도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및 지원 조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중 최초로 제정하면서 소상공인의들의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방조합 20개 1031명,사업조합 19개에 597명등 모두 39개 조합 1628명의 조합원이 가입했다.

이들 중기협동조합은 매년 공동 구·판매,생산,보관등 협업및 공동사업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충북도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 지원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따라 이원섭 충북본부장이 부임, 지역경제 활성화 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개벼적 직접적 지원과 함께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지원도 필요함을 충북도에 건의했다.

충북도 경제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세부적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도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빛을 발하게 됐다.

이번 조례제정은 17개 광역시도중 최초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1961년 제정된이후 58년만의 결실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의무) 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을 바탕으로 충북도가 제정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경영·세무·노무 등 각종 경영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도의 재산 또는 시설의 사용·수익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도내 소 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결성, 공동 구·판매, 생산,보관 등 등 협업 및 공동사업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면 충북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윤택진 충북중소기업회장은 "도내에는 39개 조합이 결성돼 있는데 공동사업이 활성화된 조합도 있고 다소 어려운 협동조합도 있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협동조합들의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장은 “충북도 조례제정은 중소기업정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역사에 한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충북에서 시작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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