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초과 사업장 31일까지 신고·납부 마쳐야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 옥천군은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의 달 7월을 맞아 330㎡ 초과하는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군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주민세를 납부한다고 밝혔다. 단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만 대상이 된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1㎡ 당 250원의 세율을 과세한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1㎡ 당 500원의 세율로 중과세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 등)가 추가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서 직접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사이트(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옥천 박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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