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 항공 안전법 개정안 21일 대표발의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 항공사 과징금의 산정방식이 기간과 횟수에 따라 증액 되고 납입된 과징금 일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으로 계상되어 항공안전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의원은 21일 항공분야 과징금 산정방식 세분화 방법과 항공안전교육 강화 등 ‘항공 안전법’과 ‘항공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한 과징금 산정방식 세분화 △현행 과징금 상한선 유지 및 해당행위로 발생한 매출금액의 100분의 10으로 부과기준 산정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도입 △징수된 과징금의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수입 계상 등이 주 내용이다.

기존의 현행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은 과징금을 처분하면서 ‘위반 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가중·감경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2018년 감사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항공분야 과징금 산정 방식을 세분화해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과징금 제도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된 과징금은 항공안전 분야에 사용하게 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옥천 박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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