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강압 절차로 스트레스 등 고려”
익명 투서 넣은 동료 여경 항소심 24일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동료의 음해성 투서로 감찰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충주 여경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017년 사망한 피모(사망당시 38세) 경사의 순직을 가결, 유족에게 통보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7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이튿날 피 경사의 순직을 최종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피 경사가 동료의 음해성 투서에 따른 강압적 절차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의 순직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 경사의 유족은 유족 연금과 보상금을 받게 된다.

순직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숨지거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는데,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자해행위라도 ‘공무와 관련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라면 공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충주경찰서 소속이던 피 경사는 동료인 전직 경찰관 A(여·38·구속 수감 중)씨의 익명 투서로 충북경찰청 감찰을 받던 중 2017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 경사에 대한 음해성 익명 투서를 넣은 혐의(무고)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지난달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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