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2청사 설계 반영·외청 직원 보육대책 마련 요구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속보= 충북도가 청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병민)이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2일자 2면

도공무원노조는 22일 성명을 내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어른들의 선택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의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언제까지 검토만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지금이라도 2015년 약속에 따라 도청 2청사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도는 ‘청사 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공간이 없고 청사 인근에 적합한 임차 건물이 없는 등 설치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미설치 돼 왔다’며 ‘옛 중앙초 건물을 도청 제2청사로 리모델링하게 되면 계획에 반영해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속을 믿고 직원들은 4년을 기다렸으나 지난 9일 도의회청사 및 도청 2청사 건립 공청회에서 공개한 기본계획수립(안)에 설치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2023년 9월 도청 제2청사 준공까지 4년의 시간을 벌 생각으로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함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당장 제2청사 기본설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만약 4년 뒤 2청사 준공 시점에 이르러 설치를 검토한다면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을 감수해야 한다"며 "그때는 약속에 대해 책임져야 할 현재 도지사와 관계자도 퇴직하고 없다"고 지적했다.

충북도가 지난 19일 공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설문조사 내용도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①위탁보육비 지원이 중단돼도 직장어린이집을 조속히 설치·운영해야한다’와 ‘②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비 지원에 만족한다’중 하나를 선택,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상황에서 위탁보육비까지 끊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 없는 조사항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항목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계획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도청 직원들 대다수가 직장어린이집을 원하지 않는다고 매도하는 도의 궤변과 행태가 매우 한탄스럽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궤변과 시간 끌기식 행태를 고수하는 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직장어린이집 제2청사 설계 반영과 원거리 외청에서 근무하는 영유아 자녀들을 둔 직원들을 위한 보육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도는 지난 19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2018년 10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172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시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102명 중 '이용하지 않겠다'는 68.6%(70명)로 '이용하겠다' 31.4%(32명)보다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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