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A(53)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단양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다가 가스레인지를 켜고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서 갑자기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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