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9월 해제 여부 결정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구룡공원 내 일부 사유지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첫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22일 이곳 토지주들의 요청에 따라 서원구 성화동 일대 3만7704㎡를 근린공원시설에서 제외해 구룡공원을 128만9천369㎡에서 125만1천665㎡로 줄이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공고했다.

해당 토지는 대규모 민간개발에 차질이 빚어진 구룡공원 2구역으로 지난달 26일 마감한 민간개발 사업자 공모에 응모업체가 없었다.

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주민 공람을 거친 뒤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9월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계획시설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토지주는 도시계획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집행계획이 없으면 행정기관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야 한다.

따라서 구룡2구역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공람 절차를 밟는 지역은 공원시설 해제가 불가피하다.

이번 공람에는 상당구 명암동 일대 9618㎡ 유원지 해제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일부 토지가 공원시설에서 해제되면 대규모 민간개발이나 토지 매입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구룡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시간문제"라며 "서둘러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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