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443명→203명…음주사고도 75% 감소
요식업자 “매출감소”…대중교통 등 ‘법적 사각’ 여전

 
 
충북경찰청 정문에서 출근길 직원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충북경찰청 정문에서 출근길 직원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충북지역에서 음주사고와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법의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도내 음주운전 적발인원은 모두 203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43명의 45.8%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져 단속범위가 늘어났지만 적발 인원은 줄어든 셈이다.

같은 기간 음주사고는 17건으로 전년 동기 69건보다 75.3% 감소했고, 음주 사고에 따른 사상자도 지난해 131명(2명 사망)에서 25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데 이어 음주·회식 강요를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음주문화가 크게 변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직장인들 사이에선 회식과 반주를 자제하거나 밤 10시 이전 귀가를 서두르는 음주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숙취 운전을 우려한 아침 대리운전을 찾거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다만 술자리 자체가 줄다보니 매출이 크게 줄어든 상인들은 울상이다. 또 늦은 밤~새벽시간대 택시나 대리운전을 찾는 이들도 줄어 매출신장이 두드러지지 못하고, 앞으로 대리운전 이용자가 더욱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런 사정에 일부 대리기사들이 이 시간대 손님에게 웃돈 요구 등 바가지를 씌우는 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의 사각지대도 여전하다.

먼저 대중교통이 그렇다. 서울에서 시내버스 기사가 새벽시간 만취상태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가 하면, 강원 춘천에선 60대 택시기사가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해 8월 여객운수법 개정으로 운수업체가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측정·기록해야 하지만 이를 철저히 지키는 업체는 많지 않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단속도 소홀하다. 음주운전 방조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단속과정에서 적발은 쉽지 않다.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의 방조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현장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영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단속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다음달 24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사이 집중 단속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불시단속도 펼치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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