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출전·전지 훈련 축소 불가피...학교 체육 근간 흔들려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7월부터 도입된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일선 학교 체육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충북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도로 주말에 치러지는 각종 대회 출전과 전지훈련 등의 활동이 위축돼 엘리트 체육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달 1일부터 지도자가 학생선수 지도, 대회 출전, 전지훈련 등 운동부 운영 시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해야 한다,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문제는 체육 지도자(코치)들의 상당수가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주말 대회가 치러질 경우 52시간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초·중·고 선수들의 대회를 주말에 개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말 대회 출전으로 인해 하루 8시간씩 주말 이틀간 초과 근무가 더해져 최소 56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대회 출전 시 선수들을 인솔하고 관리해야 할 체육 지도자가 52시간에 묶여 인솔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회 출전 기간 중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긴급 사항에 대해 체육 지도자는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이 없게 된다.

결국 다른 지역 대회에 참가할 경우 학부모들이 직접 동행해 자녀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남형만 농구 지도자(청주 사직초)는 “다른 지역에서 대회가 열릴 경우 숙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52시간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법을 준수하려면 야간에 학생 관리는 할 수 없게 돼 있어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이유는 대회 출전뿐만 아니라 전지훈련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1주일 가량 전지훈련을 떠나야 하지만 주52시간 근무 준수를 위해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정규직 지도교사들이 체육 지도자들을 대신해 학생 관리·감독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평일 수업을 진행한 상황에서 주말과 휴일 야간 근무까지 병행될 경우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이다.

또 각종 대회에 파견된 정규직 지도 교사들은 관련법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복귀 후 교환 수업을 진행해 잔여 수업일수를 챙겨야 하는 부담도 작용한다.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학교 체육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체육계 한 관계자는 "전지훈련이나 대회 출전이 어려워지면 엘리트 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충북도교육청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 단위)를 활용해 운영에 나사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황준호(충북도교육청 체육교육팀) 장학사는 “현재 교육청에서도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어려운 실정이다” 며 “체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근만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