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학교자치와 지방교육자치 강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위해 정책사업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단계 정비 결과를 포함하여 폐지 106건, 이관 77건, 이양 52건, 개선 476건 총 711건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정비결과는 오는 8월부터 수립되는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 본예산’ 편성과정에 반영되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1단계 정비 결과는 현재 적용돼 추진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학교업무를 줄이기 위해 △교육공무원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 업무 △원어민교사 주택 계약 및 집행 업무 △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 △미세먼지 환기장치 필터 교체 △보안 시스템 유지 관리 △학교운동장 유해성 실태조사 등을 2단계에 추가로 이관해 교육청에서 직접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 장학활동 △학생평가 학부모연수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감독 △단위학교 국제교류 사업은 학교가 자율성을 갖고 운영하도록 권한을 이양할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부하고 관리하던 방식의 각종 목적사업비에 대해서도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로 교부하며 비품 기준 단가도 1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비 개선과제로는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주었던 사업들을 축소·통합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전수 정책사업정비추진위원장은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교육청의 역할과 위상이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며, “학교가 교육청의 하급기관이 아닌 교육주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학교자치를 꽃 피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조직분석 및 진단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11월에 학교지원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 구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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