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백 군의원 “군 지역에 한해 특례군 지정 법제화 반드시 필요”

오시백 단양군의원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오시백(사진) 단양군의원은 279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한해 특례군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영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자립이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재정적 특례는 확대되고 있으나 반면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은 미흡해 군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은 증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농어촌 지역 및 지방 소도시는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기능상실과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악화로 지방소멸의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오시백 의원은 “단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자치법’에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한해 특례군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특례군 관련 조항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월 15일 이후삼 국회의원 등 10명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즉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 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례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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