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산정소홀, 불법전대 등 지적…충주시 관계자 3명 주의 조치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주지역에서 불거진 라이트월드 조성사업에 대한 논란이 최근 종결됐다.

충주시는 충주 라이트월드 조성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감사결과는 지난해 7월 19일 감사청구가 접수된 이후 현장 확인과 실지감사를 거쳐 1년 만에 통보됐다.

감사원은 감사청구 사항 중 세계무술공원 사용허가와 사용료 부과와 관련, 분납에 따른 이행보증금 미 징구와 사용허가 면적 산정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또한 사용허가 전 공사기간 사용료 미 부과와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미 촉구, 변상금 미 부과 등도 지적사항으로 통보됐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인 세계무술공원이 3자에게 전대된 사항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 청구된 사항 중 행정재산 목적 외 사용허가와 수의계약 등은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됐다.

라이트월드 조성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와 팀장, 과장 등 공무원 3명에게는 신분상 ‘주의조치’가, 충주시 ‘기관주의’ 처분요구가 내려졌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지적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해 나가고, 앞으로 행정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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