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책임전가 등 죄질불량”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수년간 법정 상한액을 초과한 보육료를 추가로 받고, 정부 보조금도 받아 챙긴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모 어린이집 원장 A(7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충북도가 고시한 어린이집 보육비 상한액을 초과해 영어단과비와 교재재료비 등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11억2000여만원의 추가보육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가보육비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관할 구청에 기본보육료 지원을 신청, 2014년부터 3년간 1억14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민간 어린이집이 자치단체가 고시한 금액 외 보육료와 추가경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부정 수납한 추가보육비와 보조금 규모가 큰데도 보육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부정 교부된 보조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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