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의혹’ 사건 최종 판결
1,2심선 징역 1년·집유 2년 당선무효형
확정 땐 의원직 상실…지역사회 ‘관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이른바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임기중(57·청주10) 충북도의원의 형 확정 여부가 24일 최종 판가름 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4월 16일 청주시 청원구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금순(여·60)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2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시의원은 자신이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돌자 당시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의 측근인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며칠 뒤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고, 공천도 받지 못했다.

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단순히 후원금 전달 부탁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상고심에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임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잃는다.

민주당은 재판이 시작되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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