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대 신규 등록...정치장 등록 25대로 늘어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국제공항 정치장(定置場) 항공기 신규 등록으로 청주시의 지방세(재산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청주공항의 올해 항공기 신규 등록은 대한항공 7대, 진에어 3대, 이스타항공 2대로 전체 12대며 신규 등록을 포함한 등록 대수는 지난해 13대에서 25대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국내 항공사의 청주공항 정치장 항공기 신규 등록으로 인한 재산세는 2017년 1억8000만원에서 지난해 6억20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올해도 18억5600만원으로 증가했다.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의 정치장 소재지 항공기는 납세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장 등록 재산세는 항공기 연식과 좌석 수 등을 고려해 부과한다.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청주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항공사에 재산세 부과액의 20%를 항공기 정비료로 지원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가 해당 항공사에 지원한 항공기 정비료는 2017년 3624만원, 지난해 1억2409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에어로케이항공이 본격 운항하면 정치장 추가 등록으로 재산세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마다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항공기가 늘어나면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지방세 수입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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