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가 천안시 등 도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설 하도급 및 전문 건설업 등록 실태에 대한 표본 안전감찰을 벌여 위법사항 58건을 적발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안전감찰은 부실 업체의 공사 수주를 막고 저가 하도급으로 건설공사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천안시, 논산시, 당진시, 계룡시, 부여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찰 결과 천안 소재 A 전문건설업체는 70㎡에 불과한 사무실에 4개 업체가 입주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하고 사무 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현행 건설업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면허 등록과 유지를 위해 허위로 자본금 기준을 꿰맞춘 경우도 있었다.

B 업체는 가상의 토지 자산을 자본금으로 올리는 등 허위 재무 관리 진단상태보고서를 작성했으며, C 업체는 은행 잔액 증명서를 위·변조해 자본금 심사를 받았다.

도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등록 기준 심사 시 확인·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시·군은 하수급자 시공 능력이나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하도급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는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제도 미비점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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