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이사장 “법령상 근거 없는 조치로 승인 취소”…행정소송 대응 예고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교육지원청은 신명중과 충원고를 소유한 학교법인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을 대상으로 그동안 청문 등 법적절차를 진행한 뒤 지난 22일 임원취임 취소 공문을 우편으로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사립학교법 '관할청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 요구 불응'을 우 이상 처분사유와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충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016년 9월과 2017년 3월 두 차례 신명학원 특정감사를 진행한 뒤 당사자 처분요구를 신명학원이 이행하지 않은 점을 취소 이유로 들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우 이사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학교장 징계 요구 불응을 비롯해 특정감사 이후 경과를 별지에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이사장은 임원취임 승인 취소 통지서를 받는 즉시 이사 자격이 상실된다.
도내에서 대학 법인을 제외한 학교법인 이사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례는 첫 번째다.
진보성향 교육단체인 '비리사학 신명학원 규탄과 정상화 촉구 충주대책위원회'도 23일 충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명학원 사태를 해결을 위해서는 이사들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이사진 전원 사퇴와 관선이사 파견을 촉구했다.
우 이사장은 시 교육청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우 이사장은 그동안 “이의제기 절차가 끝난 뒤 당사자인 교장 2명이 퇴직하거나 평교사로 복귀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대상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도 시 교육청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 진행은 위법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임원승인 취소 절차는 지난 5월 관련법규 개정으로 권한이 교육감에서 교육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충주교육청이 진행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