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을 인터넷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팔 수 있게 했다.

해외 직구(직접 배송)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계속 금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으로 살 수는 없다.

현재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그 동안 안경과 콘택트렌즈 등의 온라인판매가 금지돼 있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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