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정부가 강원도를 바이오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이 집에서 의사와 원격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에 들어간 '지역특구법'에 따라 7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원격의료 허용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원격의료는 강원도 산간 등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민간의료기관인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격오지 환자의 혈압 등 측정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다. 다만 진단과 처방은 간호사가 환자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동안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원칙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반대 등 찬반 논란이 심해 오랫동안 추진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국내에서는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을 지원하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만 허용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엄격히 금지해왔다.

과거에 시범사업이 몇차례 있었지만, 환자의 집이 아닌 보건소,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아닌 공공보건기관이 시행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번 규제특례 허용은 원격의료의 모든 과정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적용·실증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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