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행정소송 1심 승소…청주지법 "경제적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

영동군 학산면 주민들이 지난 3월 인근 농가의 돼지 축사 신축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무분별한 축사건립에 따른 악취발생 등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돼지축사 건립을 불허한 영동군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동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18일 지역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행위를 할 때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또는 환경오염에 관한 허가기준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영동군의 불허처분으로 A씨의 불이익이 환경상의 이익 등 공익적 목적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가축분뇨법에는 허가 관청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방류수질 기준 이하 처리 가능성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돼지 600여 마리를 기르기 위해 친척이자 축산업자인 B씨를 내세워 영동군 학산면에 축사 등을 짓기로 하고 영동군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영동군이 악취 등 환경문제 유발로 주민생활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처분하자 A씨는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 2월 청주지법에 제기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학산면 서산리에 딸기농사를 짓겠다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돼지를 몰래 반입해 행정처분까지 받았다. 학산면 주민들은 지난 3월 축사신축을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반발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A씨의 항소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무분별한 축사 건립에 따른 환경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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