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4일 "비리사학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승인취소 처분은 학교정상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 "사학의 공공성 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일정기간 관선이사 체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풀어야 할 각종 폐습과 관행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이 이사진의 사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장 임원승인취소는 비리사학의 공공성 확립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충북교육청은 강력한 관리감독으로 사학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2일 학교법인 신명학원 우태욱 이상장에게 임원승인취소를 통보했다.

충주 충원고등학교와 신명중학교가 소속된 신명학원은 2016년 9월과 2017년 3월 2차례 진행된 도교육청 특정감사에서 당사자 처분 등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신명학원은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이 감사로 확인돼 소속 충원고와 신명중 학교장 등에게 징계 요구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신명학원은 감사 결과는 물론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김병우 교육감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교육감 등 4명을 직원남용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검찰도 고소·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승인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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