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오창과학산단…무선제어·차단장치 기술 개발
세계최초 가스용품 도입…스마트안전제어 시장 창출 등 기대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도면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내에 무선 가스차단 장치개발 등을 위한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가 들어선다. 충북 첫 규제자유특구다.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충북 스마트안전제어를 비롯한 7개 지역이 특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2년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7곳의 특구에는 규제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7개 특구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금 규모는 1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 지정지역은 충북혁신도시와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 13만4297㎡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과 충북테크노파크, 9개 업체 등이 사업자로 참여한다.

이들 기관·업체는 2년 동안 가스장비 등에 대한 무선 제어‧차단장치를 개발하고, 실증·검증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스제품, 사물인터넷(IoT), 소프트웨어 분야 등에 대한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소방안전·스마트제조분야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가스 등의 경보차단장치는 유선으로 연동하는 것만 허용돼 있다.

이를 무선으로 제어·차단하는 기술이 상용화되면 산업분야는 물론 각 가정에서도 안정성 확보와 비용 절감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이번 특구 추진을 통해 신규시장 창출은 물론 세계 최초로 무선 제어·차단 기술을 가스용품에 도입, 이 분야를 선도하게 되고 혁신도시에 입주한 가스안전공사 등 도내 이전 공공기관과의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유발(870억원), 부가가치유발(280억원), 575명의 취업유발(575명)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지사는 “충북의 주력산업인 바이오의약·화장품 분야도 올 하반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지역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특구 신청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제도를 적극 활용 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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