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규제완화 차원 거리 축소 조례 개정 불발…원안 300m 유지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그동안 주택밀집지역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이격거리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충주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결국 불발돼 원안을 유지하게 됐다.

충주시의회는 25일 열린 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길형 충주시장이 재의(再議)를 요구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다.

앞서 시의회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3월 21일 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이격거리를 200m로 줄이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 230회 정례회에서 5가구 이상일 경우 300m를, 5가구 미만은 이격거리를 200m로 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조례 정비 차원에서 의결 3개월 만에 입장을 바꿔 이격거리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논란이 일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주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려 추진한 조례와 관련, 조길형 시장의 재의 요구를 성원이 부족해 상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시의원 주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했던 지난 3월 조례안은 무효 처리됐다.

이로 인해 충주지역 주택밀집지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는 종전대로 300m를 유지하게 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 요구가 시의회에 도착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이전 의결사항이 확정된다.

거리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원 13명이 찬성해야 가능하지만, 현재 시의회 구도는 민주당 12명과 자유한국당 7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민주당 측은 동충주역 유치 문제를 놓고 자유한국당 측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재의에 부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당초 300m인 현행 제한거리를 200m로 완화하는 조례정비에 나섰지만, 조길형 시장은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되 난개발로 인한 주민 정주·생활환경 피해와 지속적인 집단민원 발생을 이유로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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