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년→항소심서 징역 6년
“뇌수술 따른 정신적 문제 등 고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외도가 의심되는 남편과 말다툼 중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여·6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에게 폭행당했고, 과거 뇌수술을 받아 망상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밤 10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 B(70)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뒤 타인과의 교감과 사리분별 등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1심에서 뇌수술에 따른 심신상실·심신미약 상태 등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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