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P 전 부시장은 '무죄'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시덕(72) 전 공주시장에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25일 대전고법 4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 전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오 전 시장은 6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11월 사업가 A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5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55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오 전 시장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오 전 시장은 "돈을 받을 당시 공주시장 후보를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고, 금액 역시 자문료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문 내용·결과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뤄 자문료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돈을 받은 이듬해 2월 공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이미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사안으로 공주시장을 역임하고 수수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원심 양형은 적절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P 전 부시장과 O 사무관에 대해서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주시 모 식당에 모여 오 전 시장 지지 발언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될 경우 현직위 직위 상실 및 5년간(금고형 이상 10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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