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언론에 공개된 여론조사 유포, 선거 결과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전송했고 결과적으로 시장 선거에 나가지 못해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들과 선거구민 등 800명에게 휴대전화나 문자, SNS를 이용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시장은 당시 현직 시장 신분이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상천 현 시장에게 패배,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이 제천의 한 인터넷 매체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도한 여론조사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내용 중 선거구민 604명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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